2020도7869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 (바) 상고기각 ◇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준◇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은 위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9. 7. 11. 선고 2018도2614 판결)의 법리에 따라, ’성추행 피해자가 추행 즉시 행위자에게 항의하지 않은 사정‘이나 ’피해 신고 시 성폭력이 아닌 다른 피해사실을 먼저 진술한 사정‘만으로 곧바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것이 아니고, 가해자와의 관계와 피…